【 청년일보 】 경북지방경찰청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귀국하여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다음 날 포항지역 주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그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5명과 역학조사를 방해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1명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를 보면 출근, 지인과 만남, 마트 방문 등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위반자 중에는 격리 해제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탈해 고발되는 사례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