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와사키시, 다음달 1일부터 '혐한 시위' 처벌 조례 시행

등록 2020.06.30 08:51:57 수정 2020.06.30 08:52:30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헤이트 스피치' 처벌 첫 지자체 조례
명령 어긴 주체 이름·주소 등 공표도 허용

 

【 청년일보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혐한'(嫌韓)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일본 내 첫 조례다.

 

일명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는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벌칙 조항으로 이날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부추기는 언동이나 메시지 공표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이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 후 불응시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콘텐츠에도 적용되며, 혐한 시위 중단 명령을 어긴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공표하는 것도 허용된다.

 

재일 교포들은 벌금의 액수는 높지 않지만, 관련 첫 법규인 만큼 혐한 시위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가와사키시는 올해 4월부터 이에 근거해 인터넷 관련 사업자에게 차별 조장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자의 정보 공개 청구를 지원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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