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와사키시, 다음달 1일부터 '혐한 시위' 처벌 조례 시행

'헤이트 스피치' 처벌 첫 지자체 조례
명령 어긴 주체 이름·주소 등 공표도 허용

2020.06.30 08: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