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달 초 토스에서 발생한 결제 관련 사고는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토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달 초 문제가 불거진 후 비바리퍼블리카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지난 11∼12일 현장 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했으며, 서류 및 현장 조사에서 토스 측 입장과 다른 부분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 측은 "제3자가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웹 결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토스를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닌 도용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부정 결제 이슈"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금감원은 위 사건과는 별개로 간편결제 시스템 전반을 보완하기 위해 간편결제 사업자 전체를 상대로 토스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