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언유착'수사 관련 추미애 장관에 '공개 질의'

등록 2020.07.06 13:24:45 수정 2020.07.06 13:59:25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전보 조치 관련 내용 등 질의

 

【 청년일보 】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측은 지난 3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송부한 공개질의서는 최근 법무부가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데 이어,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본 사건을 지휘 및 직감찰에 나선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구성돼있다.

 

4가지의 질의 사항은 크게 ▲ 감찰 지시의 적법성 ▲ 전보조치의 적법성 ▲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 ▲ 소위 '검언유착'수사의 공정성 확보 로 분류했다.

 

'감찰 지시의 적법성'에 관련해서는 "이번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의 최종 결재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인가?"라고 질문했으며 이어 "만일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건 감찰이 법무부 직제 규정 제4조의3인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취소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감찰관) 제2항 제2호는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진저 및 비위사항에 대해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만일 본 건 지휘서신이 검찰청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본 건 지휘서신을 취소하겠는가?"라고 공개질의했다.

 

'검찰청법' 제 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제 1항은 검사가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규정 ▲ 동조 제2항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 동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이 송부한 공개질의서에는 '질의배경'을 비롯해, '구체적인 법안규정·조항' 또한 참조했다.

 

그들이 정한 회신 시한은 오는 17일이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