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측은 지난 3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송부한 공개질의서는 최근 법무부가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데 이어,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본 사건을 지휘 및 직감찰에 나선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구성돼있다.
4가지의 질의 사항은 크게 ▲ 감찰 지시의 적법성 ▲ 전보조치의 적법성 ▲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 ▲ 소위 '검언유착'수사의 공정성 확보 로 분류했다.
'감찰 지시의 적법성'에 관련해서는 "이번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의 최종 결재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인가?"라고 질문했으며 이어 "만일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건 감찰이 법무부 직제 규정 제4조의3인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취소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감찰관) 제2항 제2호는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진저 및 비위사항에 대해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만일 본 건 지휘서신이 검찰청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본 건 지휘서신을 취소하겠는가?"라고 공개질의했다.
'검찰청법' 제 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제 1항은 검사가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규정 ▲ 동조 제2항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 동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이 송부한 공개질의서에는 '질의배경'을 비롯해, '구체적인 법안규정·조항' 또한 참조했다.
그들이 정한 회신 시한은 오는 17일이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