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추미애 탄핵안 제출···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관건'

등록 2020.07.20 13:43:19 수정 2020.07.20 13:59:48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탄핵안 제출 시 21일 본회의 보고...오는 24일 표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실제 탄핵 가능성은 낮아
일각, 탄핵 목적보다는 권한남용 등 논란 확산의도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탄핵소추 의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 제 65조 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통합당의 의석 수는 103석으로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1이상은 간신히 넘겼으나 과반수에는 한참 부족하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제 탄핵 소추가 목적이기 보단 권한 남용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렸다"며 탄핵소추안 제출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월,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 장관 탄핵안은 이날 제출되면 21일 본회의에 보고 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다음은 근거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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