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속 리모델링 떠오르나…사업성 직결 가이드라인 부재 아쉬워

등록 2017.11.22 14:13:12 수정 2017.11.22 14:13:12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사업성 연결되는 내력벽 철거 가이드라인 미비…사업성 산정에 조합·건설사 어려움 겪어

재건축 규제 속 리모델링이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를 피하며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평촌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의 전경. <뉴스1>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이를 대체하는 리모델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리모델링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대상이 아니고 용적률 제한도 재건축 아파트보다 좋아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1,2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제한된 노후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남 개포동 대청, 대치2단지, 서초구 잠원동 한신 로얄,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등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성남 분당 한솔마을5단지도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분당 한솔마을5단지의 경우 3개층을 수직 증축하고 1개 동을 늘리는 설계안이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막고 건물로서 기능을 높이기 위해 단지를 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것으로 준공연한 제한도 재건축보다 짧아 건축연한에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 규제가 풀리면서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고 늘어난 물량을 일반분양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어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은 지가가 높은 지역의 저층 아파트가 아니면 사업성이 높지않다”며 “수도권 중심지와 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재개발 시 진행하는 기부채납, 소형평수 의무 비율,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심지에 위치한 소형단지들이 최근 재개발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의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강남, 용산, 한강변, 목동 등 중심지 위주로 리모델링 조합 결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등 사업성으로 직결되는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리모델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 용산 등지의 재건축 제한에 걸린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돌아서는 가운데 가구 간 내력벽 철거와 같은 사업성과 직결된 가이드라인이 확실하지 않아 사업성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리모델링과 재건축, 재개발 중 사업성이 좋은 쪽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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