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광복절 서울 대규모 집회…방역도 비상

등록 2020.08.11 08:46:19 수정 2020.08.11 09:03:4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경찰 "집회 커지면 방역 우려"…서울시 "금지구역 밖 집회까지 막을 수는 없어"
경복궁역 인근 2천명 규모 '건국절 국민대회'…보수 개신교단체 등 집회신고

 

【 청년일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발 n차 감염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속출하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15일 광복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경찰과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은 토요일이며 공휴일인 15일 정오부터 경복궁 인근 사직로 일대에서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관리해야 하는 경찰과 서울시는 일단 '집회를 사전에 금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건상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다는 지적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신고된 집회 장소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과 사직공원을 잇는 300여m 거리 3개 차도와 인도다. 참가자는 2천명 규모라고 자유연대 등은 밝혔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최근 을지로와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열어온 '6·17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모임' 관계자 등도 이들 집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할 예정이어서 경찰 추산 2000명 수준을 웃도는 집회규모가 예상되며 일각에서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경찰과 서울시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관계자는 “2000명만 참가하는 규모라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간격 만들기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그 이상의 참가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이 아니기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통보 여부는 서울시가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신고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집회는 지금도 많이 열리고 있다"며 "금지 장소가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 도심 구역은 서울역 광장에서 청와대 인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인도다. 여기에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이 포함된다.

 

시는 광화문 광장과 서대문역을 잇는 신문로를 비롯해 경복궁 서편으로 국무총리공관까지 가는 도로·인도와 종로1가 일대의 집회도 금지한 바 있다.

 

서울시는 15일 집회의 경우 일단 종로구와 경찰이 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사후에 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발적 방역 참여'를 요구하는 데 그친다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은 “시민의 의사표현인 집회와 관련 서울시 전역에 집회를 허용하면서 특정 장소만 국한해 집회를 막는 것은 정치적 이유로 집회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집회 허용과 관리 그리고 방역에 대한 관계 당국의 책임있는 태도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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