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 최저임금고시 취소 소송 제기…'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첫 사례

등록 2017.11.23 14:06:36 수정 2017.11.23 14:06:36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업계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소상공인연합회가 22일 내년 최저 임금 확정과 관련,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7월 15일 내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고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다"며 "이에 기반을 둔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정부당국 근로감독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진정성 있는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인상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시행 100일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도 정부는 구체성과 현실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정작 당사자인 소상공인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임금 지원 대상 선정 등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완대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방안 제시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도입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 사례다.

한편 업계에서는 노사정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협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