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기사회생…대전고법,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록 2020.08.14 22:42:51 수정 2020.08.14 23:02:38
안상준 기자 ansang@youthdaily.co.kr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메디톡신’ 판매 가능

 

【 청년일보 】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한시적으로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메디톡스는 현재 동일한 내용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에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8일 메디톡스가 2012~2015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 50단위·100단위·150단위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지난달 9일 이를 기각했다. 메디톡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고, 이번에 대전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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