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300만원 지원받고 취업하자

등록 2017.11.24 10:16:29 수정 2017.11.25 00:00:00
강현민 기자 khm1022@youthdaily.co.kr

경기도, 만18~34세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카드’ 운영

<출처=pixabay>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조차 들어가지 못해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들까지 등장하는 등 계속되는 청년실업난에 정부가 나서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지원책을 마련해 청년취업을 독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8~34세 미만 미취업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카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물론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주 36시간 이상 상용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경기도 청년카드는 선 지출 후 지원 방식으로,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평소와 같이 구직활동을 할 때 청년카드를 사용하면 경기도가 지출액만큼 연계돼 있는 통장에 입금해준다.

한편, 통계청의 2017년 8월 취업통계를 보면 전국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한 9.4%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