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테러방지법 위반"...노웅래 의원 "즉각 구속해야"

등록 2020.08.16 13:30:09 수정 2020.08.16 19:18:3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코로나19 방역 비협조..."국가 공동체에 대한 협박이자 테러"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참가자들 가운데 30여명이 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광훈 목사 등을 감염병예방법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1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가 그동안 방역에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만 최소 1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당장 어제만 해도, 광화문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자신을 못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바이러스를 살포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내뱉고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격리조치해야 할 사람을 집회에 참가시키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일부러 미루고, 정작 당국에는 전광훈 본인을 제외한 허위명단까지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로 삼는 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문제는 이들이 그동안 방역에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면서 “이러한 고의적 비협조 행위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 시킨다는 측면에서 명백히 ‘국가 공동체에 대한 협박이며 테러’”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뿐 아니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 상황에서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가 강행된 것에 대해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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