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건설투자 2.4% 반등 목표"...3기 신도시 5만호 '연내 착공'

등록 2026.01.09 18:23:13 수정 2026.01.09 18:26:56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인구감소지역 주택 사면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지방 소멸 막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오리무중'...5월 일몰 앞두고 "검토 중"
건설 하도급 '갑질'에 철퇴...위반 과징금 최대 50억 상향·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 청년일보 】 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올해를 건설투자 반등의 해로 선포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5만 가구의 주택을 연내 착공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보증 제도를 전방위로 투입한다. 다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및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이 2.4%를 기록하며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727조9천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증액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70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집행한다. 또한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올해 총지출을 신속히 풀어 전반적인 경기 부양에도 나선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속도전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축인 3기 신도시 1만8천 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 분양 물량 또한 2만9천 가구 규모로 풀리며 대기 수요 해소에 나선다.

 

건설 생산성을 높이고 공기 단축을 위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을 누적 1만6천 가구 공급해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1천억원 규모의 BTL(임대형 민자사업) 특별 인프라 펀드 신설 방안도 이달 중 구체화될 예정이다.

 

장기화하는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끊어내기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책도 구체화됐다.

 

우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혜택 확대도 추진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아울러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주택환매 보증제'가 신규 도입된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파격적인 세제 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지역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이나 양도세 중과 배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월에 중과 유예 일몰이 예정돼 있는데 종료할지 연장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해 최대 50억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실수요자를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상시화해 주거 사다리를 보강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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