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을 강타했던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신호로 풀이된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2만8천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4년 4만7천353건 대비 약 40.8%(1만9천309건) 감소한 수치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천631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된 2022년 1만2천38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만5천445건, 2024년 4만7천353건으로 급증했으나 지난해 들어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수도권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2024년 1만1천318건에서 지난해 5천333건으로, 인천은 8천989건에서 3천178건으로 줄어들며 전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도(1만2천672건→7천710건), 부산(5천424건→3천825건), 대구(888건→462건) 등도 건수가 크게 줄었다. 반면 광주광역시(1천84건→1천819건)와 전남(947건→1천252건), 제주(171건→216건)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등기명령 신청 건수의 감소는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규모 감소도 시장 안정화 추세를 뒷받침한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는 2024년 3조9천948억원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조7천169억원으로 줄었다. 12월 집계가 완료되더라도 전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보증사고 건수도 2024년 2만941건에서 지난해 6천188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사고 금액 역시 같은 기간 4조4천89억원에서 1조1천537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대위변제금 규모는 감소 추세가 완연해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추정된다"며 "대위변제의 선행지표인 보증사고는 전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앞으로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