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험계약 해지'로 억대 수수료...보험대리점 임원 적발

등록 2020.08.25 11:51:17 수정 2020.08.25 13:51:46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보험계약 체결 지급 수수료가 월보험료 比 많은 점 악용
일정기간 계약 유지 후 수수료 받고 해지하는 수법 사용
"허위가 아닌 정상적인 계약" 혐의 일부 부인하고 나서

 

【 청년일보 】 경찰이 보험 대리점의 임원들이 허위로 보험 계약을 하고 해지하는 수법을 사용해 보험사로부터 억대 수수료를 가로챈 것을 적발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보험 대리점 대표 50대 A씨 등 임원 2명을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허위 보험 계약 30여건을 체결해 보험사로부터 수수료 3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월 보험료보다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해 수수료를 받은 뒤 이를 해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여러 회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독립법인의 임원인 이들은 보험 종류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23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했으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등은 경찰에서 "허위가 아닌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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