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삼성제약은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임상 3상 시험 결과보고서(CSR, Clinical Study Report)를 연내에 완료하는 등 향후 정식 신약 신청 및 허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8일 삼성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리아백스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허가 취소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삼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과는 무관하게 현재 췌장암 3상 임상시험은 모두 종료돼 통계처리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등 후반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만큼 연내에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완료하고 그 결과로 정식 허가 신청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