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낮 음주운전 6살 아동 참변...음주운전은 살인”

등록 2020.09.14 09:07:23 수정 2020.09.14 09:07:47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음주운전도 살인죄로 보아야 할 것"
이영일 대표 "강화된 윤창호법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청년일보 】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정책연대는 성명에서 “이미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예방과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의 감소 유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며 음주운전도 살인죄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연대 이영일 대표는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살인 행위이며 자기의 인생도 한순간에 파탄 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방법은 음주운전이 곧 살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만이 그 방법”이라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일 밤에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50대 가장이 치킨 배달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사건과 관련,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전날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돼 음주운전 역주행 차량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불과 하루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으며 이미 5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이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당시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조사에 따르면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