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형사처벌 연령 14세→13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등록 2017.12.22 17:34:40 수정 2017.12.22 17:34:40
강현민 기자 khm1022@youthdaily.co.kr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반복되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또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형량도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 폭생사건' 이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행 청소년 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법무부는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양조정하기 위해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후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된다.

미성년자유기·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청소년 범죄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청소년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초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보복·성폭력 등은 사법조치를 통해 업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일반학교 뿐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지정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교화와 선도가 중요하지만, 범죄 수준의 폭력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