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로 LTV 피해간 감정원...'특혜 대출' 논란

등록 2020.10.19 16:29:27 수정 2020.10.19 16:30:33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감정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 2.7%로 15년간 최대 1억4천만원까지 지원
근저당권 설정 아닌 보증보험 가입해 대출 시 LTV 산정하지 않아 특혜

 

【 청년일보 】 한국감정원이 과도한 사내주택자금대출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LTV 규제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9일 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이 사내 내규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연 2.7% 고정금리로 15년간 최대 1억4천만원까지 지원된다”며 “감정원 직원들은 이 사내 대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직원 49명에게 57억6천200만원을 대출해줬고 이중 16억6천만원이 상환돼 현재 41억200만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LTV를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LTV가 40%로 제한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가 20% 적용된다.


사내 대출의 경우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만, 직원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을 때는 LTV를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뿐만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정원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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