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자율준수' 지원한다

등록 2018.01.11 14:00:32 수정 2018.04.14 00:00:00
강현민 기자 khm1022@youthdaily.co.kr

소상공인연합회가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자율준수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12일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중수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노동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법 위반 취약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돌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주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에 중심을 두고 추진된다.

우선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는 자율점검단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 사업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체크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물 제작·배포,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실시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위반 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메뉴얼을 제작·배포할 개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26일부터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등을 대상(6000곳)으로 향후 선정될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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