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여자 화장실서 몰카로 신체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등록 2020.11.13 11:13:17 수정 2020.11.13 11:14:08
조인영 기자

동료 직원도 피해
법원 "여러 곳에서 찍어…죄질 나쁘다"

 

【 청년일보 】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에 걸쳐 구청 별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넣어 놓고 이용자들의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동료 직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 촬영 영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판사는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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