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채무부담 줄여준다…연체이자 원금 20%까지

등록 2018.01.25 11:31:37 수정 2018.04.14 00:00:00
강현민 기자 khm1022@youthdaily.co.kr

국가보훈처는 25일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

보훈처는 '나라사랑 대출'을 받은 후 생계 곤란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제대군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나라사랑 대출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2~4%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현재 그 대출규모는 약 7000억원 이상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채무 경감을 위해 △연체이사 상한제 △생활조정수당 상계제한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경감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계획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올해부터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연체이자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대출원리금 체납시 연 6~9%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채무상환완료 전까지 계속 누적돼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이 가중됐다.

대출원리금 체납시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생활조정수당(월 16~27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됐던 것도 올해부터는 50% 이상은  상환 처리할 수 없도럭 했다.

아울러 생계곤란·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도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채무가 감면됐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해부터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고자 1일 2회 초과 또는 야간에 방문 및 전화행위, 유체동산 압류 등을 금지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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