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액 오늘 확정…"주식만 11조 추산"

등록 2020.12.22 10:09:40 수정 2020.12.22 13:53:51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 산출
21일까지 지분가치 평균액 총 18조9천억원

 

【 청년일보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오늘 증시 마감과 함께 확정되면서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증시 개장 상황을 보면 주식분 상속세는 1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코스피에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7만 2500원 ▲삼성전자우 6만 8300원 ▲삼성SDS 17만 8500원 ▲삼성물산 12만 8000원 ▲삼성생명 7만 5900원 등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지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지난 8월 24일부터 전날까지 평균값은 ▲ 삼성전자 6만 2273원 ▲ 삼성전자(우) 5만 5541원 ▲ 삼성SDS 17만 2994원 ▲ 삼성물산 11만 4463원 ▲ 삼성생명 6만 6109원이다.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을 반영하면 전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 9천억 원이다. 이날 개장 상황을 보면 4개월간 평균 주가는 전날까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주식 상속세는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11조원을 약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 6천억 원보다 4천억 원가량 늘었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7천억 원가량 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땅 1천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는 3조 2천억 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이 회장의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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