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가시권'…"내달 본계약 체결"

등록 2020.12.23 21:32:37 수정 2020.12.23 21:33:54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두산중공업, 매각 관련 MOU 체결 공시
현대중공업지주-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 대상
내년 1월 31일까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 청년일보 】 국내 1위 건설기계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그룹에 안길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은 23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지주-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과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대상은 두산인프라코어 분리 후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게 될 보통 주식과 신주인수권 전부로, 두 업체는 내년 1월 31일까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이다.

 

내년 초로 예정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대법원 소송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분담하는 금액은 두산중공업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조건과 방안, 절차 등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합의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양사의 합의에 따라 MOU를 맺고 상호 협의를 통해 1월께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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