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2.5단계"...'일부 논란' 패스트푸드 등 방역강화

등록 2020.12.27 19:38:04 수정 2020.12.27 20:01:44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정부는 27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6일 연장하기로 하면서 일부 논란이 있던 영업 형태에 대한 방역 수위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만 주문하는 손님에게 좌석을 내줘서는 안 된다.

 

식사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베이커리 카페나 브런치 카페에 적용되고 있는 조치와 동일하다.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패스트푸드점으로 손님이 몰리고, 영업장에서 허용되는 '식사'의 범위를 놓고 혼란이 생기자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방역 수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중대본은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무인카페도 '카페'로 보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이다.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는 비수도권으로 확대된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이다. 이달 초 서울 이태원 지역 홀덤펍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수도권 홀덤펍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 조치가 이어지는 내년 1월 3일까지 유효하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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