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시 5년내 해지가능 등...내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등록 2020.12.28 10:35:01 수정 2020.12.28 10:35:16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내년에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출시되며 새로운 의무 배상책임보험이 신규 도입된다. 또한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도입된다. 보험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가 개편되며 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이 시행된다.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와 생명보험협회(생보협회)는 28일 ‘내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해 이같이 안내했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판매 규제에 위반될 경우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령이 근거로 작용하고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내년 7월에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급여·비급여 보장을 분리하고 자기부담금 한도를 10%가량 상향한다. 비급여 특약에 한정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한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중증 질환자 등) 및 장기요양 1~2등급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실손보험 재가입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행위 제어 등을 통한 실손보험료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 억제가 이번 실손보험의 골자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근거한다.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대표적으로 동물보호법 상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이러,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기르는 견주는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 도입되며 근거는 동물보호법이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자본금 요건이 10억원 이상인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모집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도입 시기는 내년 6월이며 보험업법에 근거한다.

 

아울러 1200%룰이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와 선택적 분급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텔레마케팅 및 홈쇼핑 채널은 2022년 1월에 시행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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