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CJ헬스케어 등 11개 제약사의 340개 약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약제 가격 인하는 11개 제약사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처분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위반으로 처분이 결정된 약제의 가격 인하를 피하기 위해 관련 약제를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등재하거나, 타 제약사에 양도·양수해 재등재한 8개 제약사의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11개 제약사의 340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연간 약 17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