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행정·형사재판 1심 선고가 19일 잇따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닌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2019년 “물질이 바뀐 게 아닌 명찰을 잘못 달아준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반면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성분이 뒤바뀌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코오롱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인보사는 2019년 3월 유통·판매가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제재가 풀리게 된다.
행정소송에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의 형사사건 1심 선고도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조 씨는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인보사 성분이 당초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 시험을 하고, 품목 허가 과정 등에서 도움을 받고자 퇴직한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은 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관련 사건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