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수순 돌입”

등록 2021.04.02 14:14:35 수정 2021.04.02 14:59:20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법원은 쌍용자동차와 HAAH오토모티브(HAAH)의 인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쌍용차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은 2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차례 걸쳐 쌍용자동차에 기회를 부여했지만 기한 내에 유의미한 자료 제출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절차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쌍용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2월28일까지 보류했고, 투자자와의 협의를 고려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재차 보류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잠재적 투자자와의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라고 쌍용차에 요구했으나 쌍용차 유력 투자자인 HAAH는 끝내 투자의향서를 보내지 않았다.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1.8%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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