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도 과소지급...보험금 일부만 제공한 보험사

등록 2021.04.06 09:18:44 수정 2021.04.06 09:18:58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와 관련해 신경내분비종양과 갑상샘 전이암에 대해서도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경우가 88.2%에 달했다고 6일 발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급 거절이나 과소 지급이 차지한다.

 

앞서 대법원이 2018년 소비자와 보험사 간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암 보험금 분쟁에 대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경계성 종양이 아닌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 등을 통해 경계성 종양은 통상 일반 암 보험금의 10∼30%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5차 소화기 종양분류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을 악성종양으로 분류했다"며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도 동일하게 개정돼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갑상샘 전이암의 경우 갑상샘암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 면책사항을 여전히 따르고 있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가입 시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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