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개시...법원, 정용원 전무 법정관리인 선임

등록 2021.04.15 10:21:03 수정 2021.04.15 14:00:33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서울회생법원이 15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전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법정관리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법원은 회사를 지속·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업계는 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할 가능성은 낮으며, 공개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HAAH를 비롯한 다수 업체들이 쌍용차의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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