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95억 사망보험금' 사건...민사소송 5년만에 재개

등록 2021.04.19 09:04:45 수정 2021.04.19 09:15:52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보험업계는 아내 살인 혐의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5년만에 재개됐다고 19일 밝혔다.

 

남편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만삭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내가 사망하면 총 95억 원의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보험사기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후 2016년 이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 제기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그의 살인∙보험사기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총 13건의 민사소송이 속행됐다.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의 보험금 청구 소송이 그 대상이다.

 

이 씨가 승소하면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각각 31억원과 29억원의 보험금 원금에 7년치 지연 이자까지 받게 된다.

 

법조계는 그가 보험사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받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보험금 부정 취득 의도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도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도 나왔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부정한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다.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을 판단한 정황으로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 단기간 집중적 계약 체결, 거액 보험금 수령, 기존 계약 및 보험금 수령 관련 알릴 의무(고지 의무) 위반, 입·퇴원 횟수와 기간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와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의 변론 기일은 지난달에 이어 다음달에 추가로 잡혔고, 교보생명 간 소송도 변론 기일이 지정됐다. 한화생명도 법무법인을 선정해 소송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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