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오전 전북도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10명 안팎은 이날 오전 도청 4층에 위치한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소식에 도청 내부는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번 수사는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과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에서 비롯되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용도로 1만~10만원씩 총 68만원을 건넸으나,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튿날 전액 회수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1일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김 지사의 제명을 결정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김 지사는 집무실을 지켰으나, 별도의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도청 관계자는 "내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예정되어 있어 인터뷰가 어렵다"라는 뜻을 대신 전했다. 현장의 공무원들은 출근 직후 벌어진 수사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부에서는 사실관계가 소명된 사안에 대한 강제수사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현금 전달의 명목과 대가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포함된 자리에서 금품이 오간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와 경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적 거취와 전북도정 운영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