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유독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 및 해외 송금이 증가하자 은행권이 월 송금 한도 조건을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19일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정했다.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 매일 5천달러씩 송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월 1만 달러까지만 송금이 가능해진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는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고 있고, 비대면은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고객이 속출할 걸로 예상돼 일단 '은련퀵송금'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나은행의 경우도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지난 1일 1만 달러로 책정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과열되는 비트코인 투자 열기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뒤늦게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검토하며, 은행권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