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음달 7일까지 공직자 가상화폐 투자 단속

등록 2021.04.26 09:16:42 수정 2021.04.26 09:16:56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공직자윤리법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 과세
행동강령, 사후관리 부족…이해충돌 방지대책 필요 목소리

 

【 청년일보 】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공직자 윤리나 이해 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뒤늦게 직원의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6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이 됐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앞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지만 기관장이 직무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행동강령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또 행동강령을 마련한 기관도 내부 교육과 현황 파악 등 사후 관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 과열 현황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 직원들의 보유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법적 실체와 지위, 소관 부처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으로 통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동강령으로 직무 관련 부서·직위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사실상 공무원 개인에게 투자 판단이 맡겨져 있는 것"이라며 이해충돌 방지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금융 관련 공직자에 대한 거래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며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라도 가상화폐 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한 바 있다. 가상화폐와 유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거래 자제를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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