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정·고시...올 하반기 실증 착수

등록 2021.04.26 15:32:52 수정 2021.04.26 16:48:39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로밸리 구간...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거점 조성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신청한 자율중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오는 27일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약 3개월간 경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심의를 진행해왔으며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지구 지정을 확정했다.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는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7㎞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있다.

 

또 시범운행지구 노선 전 구간이 CCTV 실시간 관제가 이뤄져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와 판교제1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 6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가운데 세종과 광주는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했다.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지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 내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나 해당 지자체로부터 규제 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와 의무보험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경험이 자율차 서비스 사업화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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