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고는 늘고 보상은 '불분명'…'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전동킥보드

등록 2021.05.10 17:36:08 수정 2021.05.10 19:22:21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가 증가하자 정부가 13일부터 PM 운전자 의무 강화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

 

지난 1월 12일 개정돼 오는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2만원,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 킥보드 1인)을 초과했을 때는 4만원, 야근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의 범칙금은 1만원이다.

 

특히 술을 먹고 PM을 탔을 때 범칙금은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으며, 음주 측정 거부를 할 경우 3만원을 높인 총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전동 킥보드 이용자∙사고 매년 증가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 사고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공유 전동 킥보드 운행 대수는 2019년 7500여 대에서 2020년 5월 기준 1만 6580여 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운영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도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두 배 정도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일어난 1252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 중 '머리 및 얼굴 부위 부상'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 사고시 보장에 '한계'…'개인 전용보험' 필요 목소리

 

이러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PM 사용시 개인 전용 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개인 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사들이 전동 킥보드 업체와 '제휴' 형태로 보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시 개인에 대한 보장에 한계가 있다.

 

KB손해보험은 '빔모빌리티코리아'와, 한화손해보험은 '라임'과, 메리츠화재는 '미니모터스'와 제휴를 맺은 바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해 전동 킥보드로 인한 상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상해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한편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소액 단기 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을 300억원에서 20억으로 완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만을 담은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전동 킥보드 등과 관련한 개인 전용 보험 도입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 관계자가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등으로 보장할 수는 있어도, 킥보드에 특화한 보험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보인 만큼, 킥보드 개인 전용 보험에 대한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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