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대가'로 2억원 뇌물 수수...건보공단 직원, 징역 10년 선고

등록 2021.05.12 08:53:52 수정 2021.05.12 09:02:52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이 2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입찰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천여만원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한씨는 2017∼2018년 건보공단 정보기획부·정보운영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공단의 발주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억9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건보공단의 'ERP(전사적자원관리) 고도화 사업'에 지원 업체들을 평가할 때, A회사 담당자에게 '하도급 수주를 위한 대가성 비용(뇌물)'을 요구했고, 그는 사업 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다른 사업인 '차세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 요청서도 제공했다. 결국 이 업체는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씨는 또 다른 B회사 대표에게 매달 내연녀에게 임금 명목으로 160만원씩 16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입금하게 지시했다.

 

검찰은 뇌물의 액수가 큰 점을 고려해 A사로부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B사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형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상당할 뿐 아니라 수수 기간도 짧지 않고 금품 공여자의 사업체가 건보공단의 사업을 수주해 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A사로부터 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단 직원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추가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와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와 B사 관계자 3명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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