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달 15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1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라면 소득과 관계 없이 보증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15일부터 계약이 체결된 전세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8일 서울시내의 한 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출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