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심판원 특허 무효 결정에"...메디톡스, "사업에 영향 없다"

등록 2021.07.21 16:33:11 수정 2021.07.21 18:07:21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 무효
"해당 기술로 개발한 당사 제품 생산·판매와 관련 없어"
갈더마 특허 이의 신청..."재검토 신청·항고 등 절차 검토“

 

【 청년일보 】 메디톡스가 미국특허심판원(PTAB)이 최근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형 미국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당사가 진행중인 미국 사업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PTAB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2018년 등록한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에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알부민 등 동물성 단백질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장기 지속성과 관련한 특허로,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필러 ‘레스틸렌’ 등의 제조사로 알려진 다국적 제약사 ‘갈더마’의 해당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PTAB의 특허 무효 결정이 사업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결정이 진행하고 있는 미국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로 개발한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와도 관련이 없다"며 "해당 특허 외에도 유사한 등록 특허와 출원 등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갈더마의 특허 이의 신청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의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라며 "특허 유지를 위해 재검토 신청과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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