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합금지 위반 무허가 유흥주점서 34명 적발

등록 2021.08.18 14:20:12 수정 2021.08.18 14:20:20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업주·손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 청년일보 】경찰이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을 포함해 34명을 적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황모씨와 여성 종업원 17명, 손님 16명 등 3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주인 황씨는 2018년 4월 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룸 10곳을 설치하고 여성 접객원 등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업소에서 일해온 종업원 1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바 같은 곳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구청 직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업소 내에서 손님과 종업원 등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확인한 뒤 들이닥치자 일부는 건물 옥상으로 도주했으나 이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적발된 업주와 손님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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