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에... 한은 "소비자보호 위해 전금법 개정 시급"

등록 2021.08.18 15:57:28 수정 2021.08.18 15:57:40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한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소비자 보호 체계 필요"
회사 측, 재무제표 등 자료 미제출…당국, 경찰에 수사 의뢰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은 할인∙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와 환불과 관련해 1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음료점과 편의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해 인기를 얻은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는 최근까지 100만명이 이용을 했으며, 매달 300억~400억 규모가 거래됐다.

 

지난 11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서비스가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했다"면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한다고 기습 공지해 소비자들이 본사에 찾아가 대거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 한도(1천만원) 신설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주를 이룬다.

 

개정안은 특히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의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결제액의 100% 외부 예치를 의무화한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은은 지급결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한때 대립각을 세웠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통위원 7명 중 한은 총재가 추천한 인사이자 최근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고승범 금융통화위원이 한은의 입장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전금법 개정 논의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의뢰서를 금융당국으로부터 접수해 서울경찰청에 하달했다.

 

이달 말까지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머지포인트 측은 아직까지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