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 '구속만기'

등록 2021.09.07 14:26:26 수정 2021.09.07 14:27:02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6곳 '횡령·배임 혐의' 최 회장
올 3월 구속기소, 재판 받아와...지난 4일, 구속기간 만료 석방

 

【 청년일보 】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5일 구속기소 돼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 온 최 회장은 이달 4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1심 선고가 나지 않아 구속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심급마다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구속기간을 넘길 경우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3월 첫 공판 준비기일에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심리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후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까지 합쳐지면서 구속 기간을 넘겨 재판이 이어졌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 구속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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