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양보'한 카카오페이...車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

등록 2021.09.10 19:15:23 수정 2021.09.10 19:15:32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금융위,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광고' 아닌 '중개'
카카오페이, 금소법 가이드라인 준수해 이달 24일까지만 서비스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기업에 칼을 빼들면서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하나손보, 악사손보, 캐롯손보 등 6개 손보사와 제휴해 운영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 종료할 예정이다. 기존 손보사 6곳과는 배너광고 형태로 제휴를 유지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했다. 금소법상 금융 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고, 투자 권유 대행도 개인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달 24일 이후 핀테크 업체는 사실상 보험 상품 중개 판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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