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증거인멸 교사' 혐의...이용구 기소

등록 2021.09.16 15:05:13 수정 2021.09.16 15:05:24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사건 발생 314일 만 '불구속기소'

 

【 청년일보 】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와 합의 후 당시 폭행을 가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택시기사는 같은 달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던 폭행 장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해당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지난해 12월 초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으며,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사의를 표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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