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올 2분기 보험금지급력 기준 '미달'

등록 2021.09.23 09:08:19 수정 2021.09.23 09:09:09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재무건전성 지표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
올 7월 금융위 '경영개선요구' 통보 받아

 

【 청년일보 】 MG손해보험의 재무건전성이 법정 기준 미만으로 하락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 가용자본/요구자본)은 3월 말보다 5.0%포인트(p) 상승한 260.9%로 나타났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보험사가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보험사는 올해 2분기 1.8조원의 당기순이익과 1.9조원의 후순위채권 발행, 0.5조의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에 따라 가용자본이 4.0조원 증가한 데 이어 RBC비율이 올랐다.

 

이에 비해 보유 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위험액 증가(0.4조원)와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신용위험액 증가(0.5조원), 금리위험액 감소(-0.5조원) 결과로 늘어난 요구자본은 0.4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각각 272.9%와 238.9%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돈 수치다.

 

유일하게 MG손해보험이 3월 말 103.5%에서 6월 말 97.0%로 떨어져 보험업법 기준에 못 미친 유일한 보험사가 됐다. 

 

MG손보의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년 9개월 만으로, 2018년 3월 말 RBC비율이 83.9%로 추락해 같은 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후 유상증자를 단행해 12월 말에 100%를 넘긴 바 있다. 

 

이후 실적 부진을 겪다가 작년 말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미흡으로 '취약' 등급인 4등급을 받아 올해 7월 22일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금융위가 보험사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통보할 경우, 보험사는 금융위에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G손해보험 지배주주 제이씨어슈어런스제1호유한회사의 운용사(GP) JC파트너스는 상반기 중 유상증자로 1천500억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참여하지 않아 유상증자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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