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보험계약 담보로 '생계형' 대출 늘어···지원 정책 시급

등록 2021.09.27 11:06:42 수정 2021.09.27 12:25:31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해약 환급금 범위 내 일정 금액 대출 받는 보험약관대출 13조원 넘어
금리, 은행권보다 높은 연 6~8%, 이자 못 내면 보험계약 해지 위험성

 

【 청년일보 】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이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보험의 해약 환급금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담보가 확실한 만큼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생계형 대출로 여겨진다. 금리는 연 6∼8% 수준으로 은행권과 비교해 금리가 높아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481억원이다.

 

이는 3년 반 사이 61.5% 늘어난 규모다. 2016년 말에는 7조8816억원, 2017년 말 9조1759억원, 2018년 말 10조8624억원, 2019년 말 12조2359억원, 2020년 말 12조7285억원을 기록했다.


전재수 의원은 "노년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후대비 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을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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