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1인당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시행

등록 2021.09.27 14:28:35 수정 2021.09.27 14:28:51
정구영 기자 e900689@youthdaily.co.kr

늘어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10%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줘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 등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배제

 

【 청년일보 】 늘어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즉 카드 캐시백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인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시행 대상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한다.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국내 사용액인 만큼 해외카드 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된다.

 

대형마트, 아울렛·복합몰을 포함한 대형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 대형 전자판매점도 배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명품 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의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 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운영한다. 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이 되는 것이다. 이후에는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 카드사는 사용 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은 전담 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 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 준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준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추후 반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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