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이 불법의료행위라고?...대한문신사중앙회, 공동 헌법소원 청구

등록 2021.09.27 18:04:43 수정 2021.09.27 18:04:53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중앙회, 지난 2017년 이래 4번째 헌법소원
”합법화 통해 위생·안전 등 기준 마련해야“

 

【 청년일보 】대한문신사중앙회가 한국의 경우 문신 시술을 의사가 하지 않으면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유일한 국가며 이로인해 결국 문신사를 비롯해 소비자들 또한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125명이 참여한 집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27조 등에 대한 위헌 확인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앞서 지난 2017년 12월 417명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중앙회의 첫 헌법소원 청구 이래 2019년 2차(398명), 2020년 3차(541명)에 이은 4번째 헌법소원 청구다.

 

중앙회는 "대한민국은 1992년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정의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의사가 하지 않으면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회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취급해 소비자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신 합법화를 통해 시술과 관련된 위생·안전 등 기준을 만들고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라며 청구에 대해 "문신사들이 자신의 직업을 인정받아 각자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의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청구에 앞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임보란 중앙회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양성화 추진계획을 믿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존중하며 집단행동과 시위를 자제하고 지속적으로 문신사법 제정을 청원해 왔으나 정부·국회의 무관심과 의지부족에 실망했다”며 "이에 문신사들은 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는 중앙회 정회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상고한 사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2년째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다만 최근 일본 최고법원에서 같은 위반 사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 만큼 중앙회는 대법원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중앙회의 법률대리를 맡은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표변호사는 최근 일본의 판례를 들어 "일본의 이번 판례로 한국은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가 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문신사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패션타투협회, 국제타투이스트협회 등 10여개 관련 단체들은 이날 오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현재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무죄를 선고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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