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셀프징계 우려...국방부, 30명 징계 착수

등록 2021.10.13 08:20:27 수정 2021.10.13 08:20:4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국방부 직접 징계...공군에 의뢰 배제, 공군 셀프징계 논란 회피

 

【 청년일보 】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사건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군 셀프징계 우려 비판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초동수사 관련자 일부를 대상으로 징계위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며, 대상자는 약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수사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일반적 절차다. 국방부가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상 직권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은 드문 일이란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군 법무실이 담당 부서이지만 사건 관련 부서에서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국방부에서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단은 지난 7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전익수 실장을 포함한 '부실 초동수사' 관련 핵심자들은 기소자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를 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면죄부'만 준 채 종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 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해 지난 6월 말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활동 마무리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민간위원 4명이 추가로 사퇴했다.

 

해군 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 사건 긴급 임시회의 후 위원 4명이 물러나는 등 군 사법개혁을 비롯한 일부 혁신안에 대한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에 항의하며 민간위원들의 사퇴가 줄을 이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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